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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적으로 인공 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이명재 조회수1904
작성일2017-12-27
○ 인공암벽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용불가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 8일부터 실내인공암벽장은 운영시 안전관리요원을 1명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 강사의 안전관리 업무 책임 부담에 따라 안전관리 미희망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암벽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낙상 등의 중대사고 발생 우려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미 개방 중이고, 강사 수급으로 운영 시 볼더링 강습으로 운영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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