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용안내

오산시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 및 방침입니다.

  • QR코드
    X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접속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출력하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방침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CTV 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민의견 사전 수렴

공공장소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수렴 후 설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습니다.

  •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직원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CCTV 설치 장소의 안내판 설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운영책임관·연락처
  • 공공기관의 건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 임을 분명하게 밝히어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 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 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설치 장소의 안내판 설치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바로가기 이동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