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생활시설

오산시 주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위한 스포츠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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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신청방법
STEP 01
대관현황
확인
STEP 02
상담
(전화/방문)
STEP 03
신청접수
(방문접수)
STEP 04
사용통보
STEP 05
사용료
납부
STEP 06
시설이용
종합운동장,보조축구장,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용사용료
종합운동장,보조축구장,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용사용료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평일,토.공휴일), 체육경기 외 행사(평일, 토.공휴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종합운동장 주간 40,000 50,000 60,000 80,000
야간 50,000 70,000 120,000 150,000
보조축구장 주간 30,000 40,000 40,000 60,000
야간 40,000 50,000 70,000 90,000
오산
오색
문화체육
센터
대체육관
(2,000m2이상)
주간 70,000 90,000 150,000 200,000
야간 90,000 120,000 200,000 250,000
소체육관
(2,000m2미만)
주간 25,000 30,000 50,000 60,000
야간 40,000 60,000 100,000 120,000
다목적실 주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 70,000 90,000 70,000 90,000
전 시     70,000 100,000
문화강의실 주간     15,000 20,000
야간     20,000 30,000
비고
1. 인조잔디구장은 오산스포츠센터 보조축구장, 죽미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을 포함한다.
2.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5. 다목적실(오산문화스포츠센터) 전시의 경우 1일(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용사용료(분할사용)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전용사용료(분할사용)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평일,토.공휴일), 체육경기 외 행사(평일, 토.공휴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대체육관 농구장 주간 20,000 30,000    
야간 30,000 40,000    
배드민턴장 주간 15,000 20,000    
야간 20,000 30,000    
탁구장 주간 10,000 15,000    
야간 15,000 20,000    
다목적실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50,000
비고
1.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20/10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기준,사용료액(단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라이트
(조명탑)
1회 50,000 종합운동장
라이트
(조명탑)
1회 30,000 보조축구장장
무대
시설
무대조명 1회 40,000 무대장치 작업 및
시설준비는 50%
기본무대 1회 30,000 고정식·이동식 단상
전동무대 1회 50,000 무대아래 전동식
보조무대(대체육관)
음향
시설
앰프사용 1회 30,000 유선마이크(2개기본)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선마이크
(핀마이크포함, 1개)
전기·조명 1회 30,000 소체육관
20,000 대체육관
냉·난방 1시간 40,000 대체육관
20,000 소체육관,다목적실
10,000 문화강의실
기타
편의
시설
식당 1일 30,000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스코어보드
(소형LED)
1회 20,000 이동식 또는
간이 점수표시기
빔프로젝트 1회 20,000 영화상영시
사용료면제
아취설치 1일 20,000  
현수막 1건 10,000  
접의자 1개 200 이동식
접의자 등
비고
1. 1회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1일은 전용사용허가 시간 이내임)
2. 운영·설치 인원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며, 사용종료 후 원상태로 회복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사용시간
개방 및 사용시간 안내 구분,사용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간 야간
사용시간 06:00 ~ 18:00 18:00 ~ 22:00
비고
1.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및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2.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평일 또는 휴일 06:00~08:00 시간에는 사용전일기준 대관 신청자가
    없을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다.
    ※단체(팀, 클럽 등)전용으로 사용불가

3. 종합운동장의 경우 대관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육상트랙(7~8레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상업사용료
상업 사용료 구분,시영기준,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영화촬영 주간 100,000
야간 150,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1일 1개 10,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0m×1m 진열기준)
1년간 500,000
5일이내 100,000
1일 초과마다 1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판매량 판매이익의 20%
중계방송료
중계방송료 구분, TV등 동영상 중계방송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ARS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TV 등
동영상 중계방송
라디오 등
음성중계방송
ARS(전화) 또는
인터넷 문자서비스
체육경기 국제 100,000 50,000 10,000
국내 70,000 40,000 10,000
체육외 행사 국제 - - 20,000
국내 150,000 100,000 20,000
비고
1. 방송장비는 사용자 측에서 설치·운용한다
2. 중계방송은 1일 기준으로 하되 프로경기는 1경기(게임)을 기준으로 한다
3. TV 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 징수함
사용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운동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운동장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방사용 이용수칙
  • 행사 및 대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운동장 개방 사용은 단체 사용금지(개인 이용료 없음)
  • 흡연, 음주, 취사 행위 금지
  • 불법 개인강습 금지
  • 인라인, 자전거, 원동기, 드론, 애완동물 출입금지
  • 인화성 물질 및 음식물 반입금지
  • 운동전용 신발착용(축구화,런닝화 등)
  •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 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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