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미납요금납부안내
미납주차요금 징수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료 납부 유도를 통한 주차장이용 문화정책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출차 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 주차요금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9조
- 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27, 28조
미납고지 절차
- 주차장 운영 종료시 미납차량 사진 촬영
- 주차요금 미납차량 확인표 부착(현장고지)
- 미납차량 차적조회 이용 차량 주소지 확보
- 미납발생일로부터 익월에2회 미납 지로통지서 발부(우편고지)
- 반기별 1회 3차 통합지로 통지서 발부(우편고지)
- 차량 압류등록 미납차량발생 → 현장고지 → 1차고지 → 2차고지 → 3차고지 → 차량압류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
- 현장납부 : 주차관리원에게 직접납부 후 영수증 수령 (노상주차장에 한함)
- 계좌입금
-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 196-01-013126 예금주:오산시시설관리공단)
- - 계좌입금시 전체 차량번호로 꼭 기재바랍니다.
- - 상기사항 미기재시 전화연락 요망
- - 예금주와 차주성명 상이시 수납처리 불가
- 지로입금
- - 발부된 지로통지서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납입 가능
- - 납부장소 : 전국 농협, 오산시내 금융기관
미납요금 안내
- 주차요금은 전액 오산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며 주차장신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 제기는 우리공단 사업운영팀 미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031-371-1833
- - 팩스 : 031-378-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