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안내
운행지역 | 오산시 관내, 경기도, 수도권(서울,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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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시간 | 24시간 |
전화예약 | 관내, 광역 1666-0420(1번 심사문의, 관내 / 2번 관외 / 0번 사전예약) - 광역(직통) 031-857-0420 / 관내, 대체수단 이용 031-378-7816 |
이용요금
- ① 1회 탑승 10Km이내 1,5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② 유료도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 ③ 보호자 탑승 2인 외 추가 1인: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 2배의 이용요금 별도 추가 부담(보호자탑승인원은 이용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인을 말함. 미성년자 자녀 제외)
이용대상자, 제출서류
- 신청서(심사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요청서)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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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 보행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제출 필요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명시 - 휠체어 이용여부,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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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명시 -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용 가능 · 신분증 사본 |
오산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자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등급)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증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이용자 등록방법
- 등록절차
등록문의
(전화, 방문)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서류"참고제출서류
심사심사결과 통보
(접수후 7일이내) - 접수방법
- - 센터방문 : 오시는 길을 참조하여 증빙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신청 가능
- - 팩스접수 :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FAX 378-7820
- - e-mail접수: osan7816@naver.com
- - 찾아가는 이용등록 서비스: 「증빙서류」가 준비되신 분에 한하여 유선요청 시 방문하여 서류접수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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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접수
-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1번 심사문의, 관내 / 2번 관외 / 0번 사전예약) - - 광역(직통) 031-857-0420
- - 관내: 031-378-7816
-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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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https://ggsts.gg.go.kr/)
- - 경기광역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 회원가입 후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8-7816)로 승인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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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폰 모바일(APP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 -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대상자만 이용 가능
이용제한 * 다음 각호의 월 3회이상 해당될 시 다음 한 달간 이용 제한
- 예약시간 24시간 이내의 취소
- 예약시간 1시간 이내의 장소 또는 시간 변경(단, 당일콜은 예약 1시간 이내 취소 또는 변경 적용)
- 예약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 미탑승
- 차량동승 신청을 하지 않고 예약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차량을 탑승 하는 경우
- 이용 신청일 현재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 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즉시 이용 제한)
- 기타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즉시 이용 제한)
-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농담, 인격모독, 욕설을 하는 경우(즉시 이용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 등록이용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최대 3인 이내(단, 휠체어이용자 포함 시 4인) 탑승가능
- 승차할 때에는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 차량출발 전 전원 안전벨트 착용
- 이용신청 시 이용시간,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확히 할 것
-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승차장소에서 대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지불
- 교통약자 대표전화
- 031-378-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