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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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센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운영내규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익명신고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결과는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공사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통보되오니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신고처리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 -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
신고대상 제외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예방지침에 관한 내규
신고절차
  • 신고서
  • 안전감사팀
  • 처리
  • 결과통보

※ 익명 및 실명에 관계없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실명작성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신고사항 확인, 사실조사,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신고채널
신고채널 전화번호, 팩스, 우편/방문, 이메일, 익명신고, 실명신고, 외부신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전화번호 031-371-1782 팩스 031-378-9632
우편/방문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오산스포츠센터 3층 안전감사팀
이메일 gonggamosan@daum.net
익명신고 부패알리오(한국윤리인권연구원 - KEHI) 실명신고 신고서 다운로드
외부신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https://www.stop.or.kr)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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