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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작성자이인호
조회수1294
작성일2017-05-26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질병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1개월 추가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진행되며 당월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강료의 10% 공제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1개월 단위로 1회 연기가 가능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1개월 추가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진행되며 당월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강료의 10% 공제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