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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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용안내]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관리자 조회수930
작성일2012-08-29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사람
 - 65세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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