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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쉼터공원에 모신 유골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06
작성일2011-04-19
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쉼터공원 봉안필증에 기재된 신고자께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반환신청을 합니다.
① 사용신고서 원본(봉안필증)
② 신고인 신분증
③ 신고인 명의의 통장사본(사용료 면제 봉안제외)
부득이한 경우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시게 될 때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①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사용 신고서(봉안필증)
④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