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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어찌하나요?
작성자이동근
조회수649
작성일2011-06-01
오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기나 쓰레기 등,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기나 쓰레기 등,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