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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용허가 취소, 제한 및 사용료 반환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60
작성일2011-06-01
종합운동장 허가취소는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운동장 사용제한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운동장의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1. 전용사용이나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2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10일 전까지 :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 전일까지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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