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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장애인 차량의 할인 기준은?
작성자관리자
조회수784
작성일2011-05-24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심한장애의 경우 100% 감면 (구 1~3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60% 감면 (구 4~6등급)
- 오산지 주차장 조례에 의거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심한장애의 경우 100% 감면 (구 1~3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60% 감면 (구 4~6등급)
- 오산지 주차장 조례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