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단소개

오산시시설공단의 조직구성과 운영 규범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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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부패방지방침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부패방지방침, 임직원 행동강력 및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단은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공단,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부패방지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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