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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연기하고 싶어요!
작성자이명재 조회수1599
작성일2017-12-27
기간 연기

- 1개월 단위 1회 가능. 1개월 이상 연기 및 연기 후 환불불가
  (단,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시 1회 추가연장 가능, 병명/치료기간 등 사유필수)
  허용사유 :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구비서류 : 증빙자료, 연기신청서)

- 프로그램 개시일 10일 이내에만 연기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환불로 신청합니다.
  (또한, 해당 월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기 불가, 수강료의 10% 공제 후 일할계산 환불합니다)

-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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