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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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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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로 영향을 받는 주민의견 사전 수렴
공공장소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수렴 후 설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습니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직원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CCTV 설치 장소의 안내판 설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운영책임관·연락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건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
임을 분명하게 밝히어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
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CCTV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
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 요청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