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민의 알권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
필름ㆍ테이프 등 |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
|
전자파일 |
|
|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